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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주가지수 파생상품 신탁은 은행판매 허용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

-은행권 건의 일부 수용

-은행권 신탁 관련 검사 실시 등 보완장치 마련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코스피200, S&P500 등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신탁(ELT)에 한해 은행권의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이를 제외하고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가 넘는 고난도금융상품의 판매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등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이같은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먼저 강화된 투자자 보호와 금융사 내부통제 규율이 적용되는 고난도금융상품의 기준을 마련했다.

원금손실 가능성과 상관없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상품구조가 단순한 일반상품은 고난도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생상품 등에 대한 최대 손실 기준선은 원금의 20%다. 원금의 20%를 초과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 파생형펀드(신탁·일임) 등이 고난도 금융상품이다.

원금의 20%를 날릴 수 있어도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이거나 상품의 구조가 복잡해도 원금의 80% 이상이 보장되도록 설계된 파생결합증권 등은 제외된다.

금융사가 고난도금융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은행권은 고난도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은 팔 수 없다.

다만 은행권 건의를 받아들여 예외를 만들었다. 기초자산이 주가지수며, 공모로 발행되고 손실배수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 판매를 허용한다.

은행권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전제로 기존에 이미 판매한 대표적인 지수에 한해서는 허용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장간담회를 마치고 "은행들이 건의한 내용이 합리적이기도 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잘 하겠다고 하니 건의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한다. 이와 함께 ELT 판매량은 지난달 말 잔액 이내로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신탁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만큼 DLF 대책을 통해 발표된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은 당초 발표안인 '1∼3년'에서 '1∼2년'으로 단축했다. 최신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금융당국은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처러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초고위험상품을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판매하는 등 상품의 위험도를 실질과 다르게 낮추는 행위도 엄정제재할 방침이다.

주문자상표부착(OEM)펀드와 관련해서는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간 허용된 업무협의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감독당국은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와 관련해 내년 중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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