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1600억대 세금소송' 2심 승소…법원 "증여세 모두 취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해외 SPC(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얻은 주식 이익에 부과된 1600억원대의 세금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1심 결론이 나온 지 약 2년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 SPC을 설립한 뒤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면서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인 페이퍼컴퍼니 7곳을 세운 뒤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얻은 이익에 대한 조세를 포탈했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서울 중부세무서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와 양도세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940억원을 제외한 1674억원의 세금이 취소되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측은 "해외 SPC를 통한 주식 거래의 주체는 이 회장이 아닌 해외 SPC"라며 "실질과세원칙상 해외 SPC가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이 회장에게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SPC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에 주식을 명의 신탁한 부분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며 가산세 71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식의 실소유자인 이 회장과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손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