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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재현 CJ회장 '1600억대 세금소송' 2심서 승소

이재현 '1600억대 세금소송' 2심 승소…법원 "증여세 모두 취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해외 SPC(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얻은 주식 이익에 부과된 1600억원대의 세금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1심 결론이 나온 지 약 2년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 SPC을 설립한 뒤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면서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인 페이퍼컴퍼니 7곳을 세운 뒤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얻은 이익에 대한 조세를 포탈했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서울 중부세무서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와 양도세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940억원을 제외한 1674억원의 세금이 취소되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측은 "해외 SPC를 통한 주식 거래의 주체는 이 회장이 아닌 해외 SPC"라며 "실질과세원칙상 해외 SPC가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이 회장에게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SPC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에 주식을 명의 신탁한 부분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며 가산세 71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식의 실소유자인 이 회장과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손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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