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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주 52시간, 중소기업은 사실상 시행 연기…계도기간 1년

주 52시간, 중소기업은 사실상 시행 연기…계도기간 1년

노동부 "주 52시간 위반 진정 제기하면 시정 기간 부여, 처벌은 안 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최대 1년6개월 부여 등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주 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해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미룬 셈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셈이다.

노동부는 노동자가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주 52시간제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과 함께 법 준수 노력, 고의성 여부 등을 최대한 참작해 검찰에 송치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정부의) 현장 지원 등에도 현행 제도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려면 노동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장관은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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