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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위성백 "'착오송금 구제' 예금자 보호 지속 추진"



예금보험공사 위성백 사장이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업권 간 보험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예보 기자간담회에서 위성백 사장은 "착오송금 구제사업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다른 어떤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신속하게 착오송금을 처리할 수 있는 법안으로, 예금자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의 실수로 금액, 금융회사,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송금된 거래를 말한다. 착오송금시 송금인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어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예보가 추진하는 착오송금 구제사업은 송금인에게 착오송금액의 80%를 먼저 지급하고, 수취인에게 직접 돈을 돌려받는 제도다. 금융기관은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예보에 제공하고, 예보는 이를 통해 반환요구나 소송 등을 진행해 돈을 돌려받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송금인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직접 들이는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돌려받는 기간도 짧아져 예금자 보호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 사장은 "현재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을 발의했지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막혀있는 상태"라며 "쟁점은 '정부 재정 출연'과 '금융회사의 출연', '수취인 정보 개인정보보호 위배', '개인의 실수인 착오송금을 국가가 나서 해결해야 하는지' 등 4가지로 나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사장은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위해 정부재정 출연과 금융기관 출연이 필수는 아니라고 못박았다. 위 사장은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서 정부 출연의 근거를 삭제하겠다는 의견을 국회에 이미 전달했다"며 "금융기관 출연 없이도 착오송금 구제사업은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만 위 사장은 "잘못된 입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전화번호는 최소한 알아야 안내할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보호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며, 개인 간 소송보다 비용이 훨씬 적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업무를 하려는 본질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 사장은 5000만원까지로 지정된 예금자보호한도의 상향에 대해선 업권 간 이해관계가 달라 상향에 이르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 사장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과 같은 사안은 민감한 사항으로 업권 간 이해관계가 달라 보호 한도를 올리게 되면 (금융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하는)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이를 올리면서까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할 지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 금융투자사의 일부 상품 등에 대해 5천만원까지 예금자가 낸 원금과 일부 소정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 금액은 각 업권별로 차등 책정된 보험료율에 따라 내는 보험금(부보예금)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위 사장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조정은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 자세히 말하긴 어렵고, 현재 진행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 사장은 캄보디아에 있던 이상호(62) 월드시티 대표의 한국 송환 과정의 막전막후를 설명하며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한국에 송환돼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위 사장은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를 위해 캄보디아 정부와 한국 정부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TF를 구성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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