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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회장 "회계법인 과다수임 감독에 총력"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 세미나에서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한국공인회계사회



신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현재 지정감사제, 표준감사시간제 등 회계 개혁이 마무리 단계다. 외감법 시행을 주도했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 품질 제고에 역량을 쏟기로 했다. 회계법인이 과다수임으로 감사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지, 표준감사시간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 등을 감독할 계획이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회계사는 영구 퇴출을 고려하는 등 강수를 둘 방침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세미나에서 "한국의 회계개혁은 블룸버그에서도 보도하고, 글로벌 빅4 회계법인 대표들 모두 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면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현재 시점에서 회계 개혁 성공 위해선 회계감사 품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품질확보의 첫걸음으로 회계법인의 과다수임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 "과다수임 억제, 일감 정리해야"

최 회장은 "올해 내부회계 관리제도, 지정 감사 등이 시행됐다"면서 "회계법인들은 역량을 초과하는 일감을 받았는지 스스로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일감이 많다면) 과다수임 억제를 위해서 새로운 회계사를 스카우트(영입)하는 것보다 각자 역량에 맞춰 일감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다수임 억제는 결국 역량을 갖춘 회계사들이 골고루 일감을 갖게 돼 '상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중소회계법인으로 일감이 전달되는 장점도 있다.

최 회장은 "상위 회계법인이 과다수임을 하는 것에 대해 깊게 들여다보고, 이들이 과다수임을 하지 않으면 중소 회계법인에 일감이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회사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프라이빗 어카운턴트' 시장을 활성화하면 중소법인들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다수임을 감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밝혔다. 회계법인에 속한 회계사 수에 일반적인 근무시간을 곱해 총 감사 시간을 구해보는 것이다.

최 회장은 "100명의 회계사가 있다면 이들이 300일 동안 30만 시간(하루 1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감사 계약과 표준감사 시간을 비교해 30만 시간을 초과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감사인 '갑질'엔 영구퇴출 고려"

신외감법의 시행으로 회계 품질 제고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지만 기업들의 고충은 늘어나고 있다. 지정 감사제,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으로 회계법인이 과도한 감사비를 청구하는 등 '갑질'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가 갑질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표준감사시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과정에서 감사인의 '갑질' 등 부적절한 행위와 위법 행위가 있으면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를 통해 탈선 감사인을 영구퇴출 시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회계 개혁의 성공은 결국 회계사들에게 달려있다"면서 "제도적인 여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회계사들이 전문성과 투철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회계감사 품질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공회는 외부감사인 행동강령과 실무지침을 발표하고 감사인의 갑질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외부 감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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