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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발동 초읽기에 LED마스크가 떠는 이유

시장 확대되며 소비자 피해 사례 발생

정부, 연내로 관리 주체 발표 예고해

주무부처 식약처 될 확률이 높아

업계 "식약처 인증 기간·비용 高"…우려

/유토이미지



시장 급성장에 LED마스크 제품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무부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점찍으면서 관련 업계가 떨고 있다. LED마스크 업계는 지금까지처럼 공산품으로 분류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무부처가 되길 원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식품의약안전처를 주무부처로 정해 안전기준이나 인증 기준을 높이길 바라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LED마스크의 인기가 높아지며 시장이 확대돼 LED마스크를 판매하는 곳이 약 50군데에 달한다. 무분별한 시장 확대에 과대광고나 부작용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에만 안구 망막 손상·얼굴 따가움 등 39건의 LED마크스 관련 부작용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정부는 연내로 LED마스크의 관리 주체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식약처로 마음이 기운 상태다. 지난 3일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 권고 과제를 심의하면서 LED마스크 안전기준 마련을 식약처에 권고했다. 이는 소비자정책위가 LED마스크 주무부처를 식약처로 보고 있음을 뜻한다. 지금까지 소비자정책위는 정책 및 제도의 개선·권고 등을 심의·의결해 주무부처에 전달했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의료기기냐, 미용기기냐 하는 번지수 문제 때문에 달리 갈 여지가 있다 생각하는데, 이와 관계없이 식약처가 주무부처가 될 것이다"며 "의료기기든 미용기기든 구분 없이 사용자 입장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런 정부의 입장이 썩 달갑지 않다. 식약처가 주무부처가 되면 의료기기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안정성 인증 및 의학적 효능을 정부 기관에 인증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LED마스크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각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안정성과 효능·성능을 실험해 왔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LED마스크 중 의료기기로 등록된 것은 홍이화 마스크 등 2종뿐이다. 업계는 주무부처가 완전히 정해질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식약처 기준의 인증 절차에 걸리는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 기준에 제품을 맞추려면 임상실험부터 새로 다 해야 한다"며 "이게 1~2개월로 끝나지 않는데 그사이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 줄지도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LED마스크 신제품인 'BTN GLED 마스크' 출시를 발표한 바디프랜드 관계자도 "중장기적으로 안마의자나 LED마스크 등 제품을 의료기기로 등록할 계획은 있지만 아직까지 공산품으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며 "정부 실무 편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고, 그 방침에 맞춰가긴 해야할텐데, 의료기기까지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의학적 효능을 검증해야 하는 등 기준이 까다롭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회에 확실한 기준이 생겨 난립하는 LED마스크 시장을 정리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참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기준 미달 제품 정리할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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