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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지도부 갈등 때문에…상임위, 애써 추수했는데 결실은 '난망'

[b]17개 상임위 중 13곳 1회 이상 법안심사…11월 '일하는 국회법' 이행률 60%[/b]

[b]법안소위, 애써 심사했는데 원내 지도부 본회의 협상 불발…'국정 도입' 난망[/b]



20대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총선정국'에 앞서 민생법안 추수에 열을 냈지만, 원내 지도부 갈등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4일 국회 17개 상임위별 법안 심사현황 분석결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위원회가 지난 11월 한 달간 1회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13개 위원회는 총 60회의 법안소위를 열었고, 총 2413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처리한 법안은 1082건이다.

여야는 앞서 법안 심사 활성을 위해 '일하는 국회법'을 도입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각 상임위에 법안심사소위를 두 개 이상 설치하고, 매월 2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정국경색이 이어지면서 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했고, 지난달 본회의 법안 처리율은 29.2%를 기록했다. 특히 '일하는 국회법' 이행률은 ▲6월 38% ▲7월 36% ▲8월 8% ▲9월 16% ▲10월 0%로 매달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정기국회 과정에서 예산·법안 심사에 속도를 올렸던 지난달에는 60%의 이행율을 보였지만, 각 당 원내 지도부의 본회의 개의 협상은 불발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소위가 애써 심사한 법안은 본회의 가동 정지 때문에 국정 도입이 난망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제도에 따라 본회의에 올라간 선거·사법제도 개편안을 순서대로 의결, 이후 민생법안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이 예고한 패스트 트랙 안건 5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회법상 예산안에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외치고 있다. /석대성 기자



반면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일괄처리)' 본회의를 실시한 뒤 패스트 트랙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하겠단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권력형 비리 3대' 의혹을 부각한 뒤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에는 ▲금융·산업계 숙원 '데이터 경제 3법' 일부 ▲유치원 3법 ▲소상공인기본법 ▲청년기본법 ▲상생형 일자리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술 독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포항지진특별법 등 민생·경제·안전 법안이 여야 정쟁의 볼모로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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