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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누가 국민을 '광장'으로 불렀나



지난 14일 국회 기자회견장 정론관을 찾은 고 김민식 군의 엄마는 바닥만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진작 통과할 수 있었던 '어린이 안전법안'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눈물이 전국에 방송으로 나가서야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1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가결했다. 하지만 여전히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통학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음이법은 특수학교 차량에 방치돼 어린이가 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이다. 해인이법은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면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하준이법은 주차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마련했다.

이들 법안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이 담겼지만, 짧게는 두 달에서 길게는 3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다. 특히 20대 국회는 유독 정쟁에 따른 법안 심사 보이콧(불참)을 남발했다. 법안 처리율은 30% 안팎으로, 역대 최악이란 오명을 받는 이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한국 사회는 이른바 '광장 정치' 추세로 들어섰다.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광화문은 물론 서초동 집회와 여의도 집회까지 바람 불고 있다.

이런 광장 정치의 발단은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기대가 증오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 정치에 맡긴 민생은 벼랑 끝에 섰고, 시민은 광장으로 직접 나왔다. 대의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로 바뀌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치가 국민을 광장으로까지 내몰리듯 나오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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