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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공정위원장 만난 中企업계, '불공정 문제' 전방위 대책마련 호소

중기중앙회, 조성욱 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건설·자동차·물류·SW 분야 등 전방위 애로사항 전달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 4번째부터)조성욱 위원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불공정 내부거래, 기술탈취,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교란, 부당한 하도급 대금 지급 등 시장의 각종 불공정 문제에 대한 애로를 한꺼번에 꺼내놓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통해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백종윤 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3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과거보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대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중소기업은 여전히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면서 "특히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수주물량 감소와 더불어 부당 단가인하, 일감몰아주기 같은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관행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만큼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발굴된 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중소기업계는 ▲기술탈취 근절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물류산업 내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감독 강화 ▲SW 대기업 불공정 내부거래 사각지대 해소 ▲온라인플랫폼 시장 공정거래 기반 조성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주체를 원사업자 단체로 확대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개편 ▲건설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자동차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등 건설·자동차·물류·소프트웨어 등 산업 분야 전반에 대한 내용을 건의했다.

업계는 기술탈취 문제가 여전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져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해 현재 손해액의 3배 수준인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10배 수준까지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해액 추정 근거에 대한 법률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기술탈취로 인한 불공정거래 신고시 손해배상명령제도도 새로 도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기술탈취 신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되 무혐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가해기업이 부담하도록 해야하는게 중소기업들의 생각이다.

물류 관련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공정위가 내놓은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소속의 물류기업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이 21.16%로 나타났다. 특히 효성그룹 소속의 효성트랜스월드는 내부거래 비중이 77.4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물류전문기업에 위탁하는 3자 물류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물류 일감을 받는 2자 물류를 통해 안정적으로 시장지배력을 늘려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회사와 물류자회사간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대기업의 명단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익편취 규제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화해야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물류산업 분야의 표준계약서도 개정해 배상책임 한도를 규정하고, 할증료 지급 규정 등도 신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계열사간 수의계약을 통해 내부거래 비중이 특히 높은 SI(시스템 통합) 업종의 불공정도 해소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해당 그룹의 SI 계열사를 통해서만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통행세' 등을 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이는 결국 중소기업간 눈치보기식 가격경쟁으로 이어져 SI계열사의 지급대가 보다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단가를 받아야 해 수익이 감소하고 결국은 회사의 재무 상태가 나빠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기업 그룹내 정보화 사업 발주시에는 일정 입찰가격 이하(5억원)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 직계약 목표비율 공시제 도입 등을 통해 SW분야의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해야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소셜커머스, 배달앱 등이 무차별적으로 시장 확대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광고비 등 비용과 판매수수료 과다 부과, 일방적인 정산 절차, 귀책사유 일방적 책임 전가 등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이들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확대 포함시켜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플랫폼별 수수료 등 각종 비용 공개 뿐만 아니라 온라인플랫폼 과다 광고비 시정, 정부 모니터링 강화 등 정부 역할 확대도 주문했다. 공정위 내에 온라인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 신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간담회였다"며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 제재하고 특히 건의한 내용에 대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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