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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상화폐 불법다단계 업체대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사업설명회 현장./ 서울시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미끼로 약 60억원을 가로챈 다단계 업체 대표에 대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 5명을 형사입건하고 태국으로 도피한 주범 1명을 경찰청 공조로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자체 페이(Pay)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 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60여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적립된 페이를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모바일 앱에서만 보이는 숫자에 불과한 페이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피해자들은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던 노년, 장년층, 주부 등 서민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업체는 자체 페이를 만든 후 가상화폐 이더리움으로 투자받은 금액을 현금방과 이자방으로 8대 2 비율로 나눠 8배수를 적용, 매일 0.3% 이자를 준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또 적립된 페이를 현금화하려면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A코인을 구입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현금화가 손쉬운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했다. 현재 주범은 투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달아난 상태다.

시는 고수익을 미끼로 사실상 현금화와 시장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다단계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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