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산업일반

中企, 주52시간제 확대되면 年 3.3조 추가 부담한다

중기중앙회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 개최

노민선 중기연구원 연구위원 "근로자 월급 1인당 33만원 ↓"

中企 생산성 향상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고민도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3조3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잔업 등 추가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 급여는 33만원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근로시간 감소가 대세로 굳어지는 가운데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선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 주68시간제에 맞췄던 정책과 생각을 주52시간제에 맞게 변화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아울러 가칭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간 성과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분석 및 정책과제' 발표에서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 중소기업들은 기존의 평균 근로시간 만큼을 채우기 위해 총 12만3000명이 필요한데 이들을 새로 고용하기 위해선 총 5조9771억원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이 부담해야할 추가 비용에서 주52시간 초과근로자의 연간 총 임금감소액 2조6436억원을 빼면 3조3000억원이 기업들의 추가 부담액이라는 설명이다.

노 연구위원은 "2017년 대비 2018년 현재 100~299인 기업의 1인당 근로시간은 2.8시간 줄었지만 초과근로시간은 오히려 0.4시간 증가했다. 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1인당 초과근로시간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면서 "중규모 기업과 제조업·고부가가치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또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연간 임금감소액은 총 2조6436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결국 근로자 1인당 매달 33만4000원의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는게 노 연구위원의 추가 설명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만큼 더욱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 연구위원은 "국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수단별 세부 지원 내용을 제시하는 등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면서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기존의 생산성 관련 법령과 연계도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52시간제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 한국외대 이정 교수는 "인력수급·추가비용 부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은 그대로 둔 채 노동코스트만 증가하면 중소기업의 위기로 직결되기 때문에 생산성의 판단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주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선 300인 미만 사업장 경과기간 부여, 노사합의시 근로시간 탄력운용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