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정부 '두루뭉술' 주52시간 대책속 中企 불확실성 증폭

보완대책에 계도기간 '충분히', 특별연장근로 '최대 확대'키로

중소기업계 강력 요청한 '시행 1년 유예' 등은 물 건너가

정부, 내년 본격 시행 앞두고 시행규칙 등 제도 개선책 내놔야

국회는 올 안에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등 입법 끝내야 '안착'

*유연근로시간제 비교표*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정부가 주52시간제 보완 대책을 18일 내놓았지만 중소기업계 현장에선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내년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1년 유예를 희망했지만 결국 정부가 두루뭉술하게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데다, 이날 대책에서 특별연장근로를 넓히겠다고 했지만 이마저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는 것으로 명시해 시장의 혼란만 더욱 키웠기 때문이다.

결국 주52시간제를 놓고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이 이번 정부 대책에선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또 유연근무 유형 중 하나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국회에서 책임져야 할 주52시간 관련 입법이 올해 안에 마무리 되지 못할 경우 인력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들의 내년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정부의 관련 대책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오늘 발표된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편 등 정부의 (오늘)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점잖게 표현했다.

앞서 중기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정치권에 주 52시간제 관련 보완 대책 및 입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 시행시기 1년 유예 ▲탄력근로제 요건과 절차 대폭 완화 ▲선택근로제와 인가연장근로제 보완 ▲노사자율에 기반한 추가연장근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 즉 '녹실회의'를 열어 결정한 보완대책을 살펴보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최대한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최종 대책 마련 과정에서 당초엔 계도기간을 1년으로 하려던 것을 '충분한'으로,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대해선 규모에 따라 3~6개월의 추가 계도기간을 주려던 것을 '우대'로 각각 내용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을 특정할 경우 정부가 노동계로부터 비난받을 것을 우려해 최종본에서 관련 내용이 바뀌었다는 관측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불확실성이다. 하지만 50~299인 기업에 대해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이 1개월 보름도 남지 않았는데 이를 앞두고 내놓은 정부 대책은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에서 "제도 시행을 불과 한달여 앞둔 지금, 만성적인 인력난과 납품기업이 많은 업무특성 등으로 현장 중소기업들의 준비실태와 수용여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계도기간 부여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소간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발짝 물러나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관련 제도가 내년 1일부터 확대·시행되더라도 일괄적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50~99인 기업의 경우 개선계획을 제출할 경우 6개월까지 추가로 계도기간을 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숙제도 많다.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지침 등의 마련이 잇따라야하기 때문이다.

특별연장근로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 및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현재는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 화재나 통신마비 등 사회재난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대책에서 기업들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또다른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보완대책을 내놓으면서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법안은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한다"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최대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들도 관련 입법 촉구를 위해 지난 13일과 14일 각각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잇따라 만나기도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