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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운전병 車보험료 할인 쉬워진다…軍 운전경력 조회서비스

운전특기 전역자 수. /보험개발원



앞으로 운전병의 자동차보험료 할인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18일부터 병무청과 '군(軍) 운전경력 조회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보험개발원은 병무청 군 운전경력정보를 편리하게 보험가입경력에 반영해 보험료가 할인되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경유하는 '보험개발원·병무청 간 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현재 보험사는 가입(운전)경력인력제도에 따라 보험가입경력요율 산출 시 기명피보험자 군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 기간에 반영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이 적으면 사고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가입자에게는 할증된 보험가입경력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매년 할증요율을 낮춰서 3년 후 할증이 적용되지 않게 한다.

이때 보험가입자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군대에서의 운전경력 등을 최대 3년까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으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입자는 방문,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병무청 증명서류를 발급받고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보험사에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어 가입자와 보험사, 병무청 모두 업무처리에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할인을 위해 병무청으로부터 군 운전경력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 운전경력 조회서비스를 마련했다.

이번 조회서비스 시행으로 보험사는 가입자 동의 하에 군 운전경력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보험료 산출에 직접 반영해 신속한 보험료 할인과 계약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개발원 전용 사이트에서 환급조회 신청과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조회서비스 대상은 2014년 이후 육군, 해군, 공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전역 사병이다. 2014년 이전 전역자, 전환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또는 해양경찰 등은 제외된다. 이들은 현재와 동일하게 병무청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조회서비스로 한해 전역하는 운전특기자 약 3만4000명의 병적증명서 제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약 44억원(1인당 평균 약 13만원)의 자동차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자가 군 운전경력 서류를 별도로 발급·제출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보험료 할인 여부를 확인하는 등 편익증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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