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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환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했다.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비위 행위 강제수사가 시작된 뒤 79일 만에, 장관직을 사퇴하고부터는 한 달 만의 소환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에 개입했는지, 자녀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에 관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것을 두고 조 전 장관의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1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코스닥 WFM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얻어 이 회사 주식 14만4304주를 7억1260만원에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억7400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파악했다.

정 교수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WFM 주식을 매입한 혐의는 조 전 장관의 뇌물 혐의와 연결될 수 있다. 영어교육업체인 WFM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2차전지 사업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주식을 싸게 팔았거나 미공개정보이용을 넘겼다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이체된 정황을 잡고, 조 전 장관 부부의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는 등 조 전 장관이 주식 매입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실제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에게 5000만원을 이체한 시기가 민정수석이었을 때였고, 거래는 청와대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알아냈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5000만원이 이체된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이 청와대 ATM기에서 5000만원 송금한 사실은 변호인에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5000만원의 용처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 외에도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한 대가성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첫학기에 유급됐음에도 다음해부터 6학기 연속 장학금 총 1200만원을 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현 부산의료원장이 지난 6월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1일과 13일 노 원장을 2차례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이 딸과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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