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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기술특별위 첫 회의서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안)’ 심의·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제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소부장 기술특위)를 개최해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안)'을 심의·확정했다.

소부장 기술특위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 정책, 투자 전략, 성과관리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구성됐다.

소부장 기술특위 정부 측 위원장인 김성수 과학기술혁신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하는 등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소부장 특위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신속·유연한 R&D를 추진하는 동시에 기초·원천 기술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식 민간위원장도 "연구계의 좋은 기술과 산업계의 수요가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위 위원장으로서 산업계와 연구계, 정부와 민간의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1회 소부장 특위에는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실행계획(안)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혁신 지원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특위 산하에는 정책제도실무위와 기술실무위가 설치돼 특위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품·장치·서비스 등 정부연구개발 성과 구매 촉진을 위해 정부연구개발성과의 구매실적이 있는 수요기업에게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소부장 기술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1월 중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및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날 비공개로 논의된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방안(안)'은 이번 소부장 기술특위의 토의 결과를 반영해 11월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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