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통해 무자본 M&A 및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3일 밝혔다/금융위원회
정부가 무자본 인수합병(M&A)의 불공정 거래를 체계적으로 감시한다. 임상 진행 결과에 따라 신약 개발 기업의 주가가 급등락하는 부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무자본 M&A 및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금융위는 금감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 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불공정 거래의 조사정책과 조사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협력을 통해 무자본 M&A에서 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조사하고, 점검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M&A 관련 인수주체와 인수자금 및 관련 담보제공 등 허위 공시 여부 등을 조사하고, 단기적 차익실현 목적의 시세조종·허위공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무자본 M&A는 기업 인수자가 주로 자기 자금보다 차입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기업인수자가 정상적이 경영보다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또 신약 개발 기업의 주가가 급등락 하는 부분도 집중 점검한다. 최근 신약개발 기업의 임상 성패여부에 따라 주가 변동폭이 커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협의회는 임상 진행 관련 허위·과장 공시 여부 확인하고 내부자의 임상정보 등 미공개정보 이용을 통한 사익 편취 여부를 조사한다.
식약처와의 바이오·제약분야 공시 등에 대한 정보교환(임상정보 등)을 활용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제재 조치도 병행한다. 앞서 금융위와 식약처는 바이오·제약분야의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위한 상호정보교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통해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심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등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