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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교육청, 시정조치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에 '정원감축·보조금 중단' 등 불이익 준다

서울시교육청, 시정조치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에 '정원감축·보조금 중단' 등 불이익 준다

'시정명령 불이행시 행정 처분 기준' 마련, 내년 3월부터 시행

서울시교육청



서울 사립학교는 내년 3월부터 서울시교육청의 시정조치 등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입학정원 감축이나 각종 보조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사학기관 감사처분 등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행정처분 기준은 관할청의 감사처분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미이행한 사학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제재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제고해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사행정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수립한 것이며 2020년 3월부터 적용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처분 기준은 5개 항목 9개 비위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미이행 시 비위 내용과 과실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과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고,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하게 된다.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비위 행위는 시험문제 유출이나 입시비리, 성폭력 등 성비위, 교직원 임용 등 인사관리 부저정,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예산 회계관리·집행 부적정, 학교법인 이사회 회계·재산 관리 부적정, 공사·시설관리 부적정 등이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비위 행위 유형이나 비위 정도 등에 따라 최대 3년간 입학정원의 최대 20%, 최대 3학급까지 감축 처분을 받거나, 교육환경개선사업, 재정결함보조금 등 사립학교에 대한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인사, 연수, 포상 대상자 추천·선정에서도 제외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급수, 입학정원 감축과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고, 내달 4일 열리는 교육감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없이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부가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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