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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신영·한투 부동산신탁업 본인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신영알이티, 한국투자부동산의 부동산신탁업을 본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인가로 국내 부동산 신탁사는 14개로 늘어났다.

신영증권이 최대주주인 신영알이티는 본인가 후 신영부동산신탁으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최대주주인 한국투자부동산은 한국투자부동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들 두 곳에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후 2년 후부터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단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된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 으면 해당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인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009년 무궁화신탁, 코리아신탁 인가 이후 10년 만에 부동산 신탁사 신규인가를 내주기로 결정하고, 지난 3월 한투부동산신탁(가칭, 한국투자금융지주), 신영자산신탁(가칭, 신영·유진투자증권), 대신자산신탁(대신증권) 등 3곳에 예비인가를 내줬다. 이 중 대신자산신탁은 지난 6월7일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했고, 7월2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본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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