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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인·허가 기간 최대 5개월 단축

서울시청./ 서울시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인·허가 절차를 최대 5개월까지 줄여준다고 20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 시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9개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 심의·승인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가능한 면적은 기존 2000㎡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된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건축·교통·경관 등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9개 심의가 통합된다. 심의별로 시청과 구청을 오갈 필요 없이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건축 인·허가까지 한꺼번에 처리된다. 행정처리가 빨라지면서 사업기간도 일반 사업지보다 약 3~5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시는 2015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제도 마련 이후 지금까지 42개 사업(1만6769실)의 인·허가를 완료했다. 현재 50여개 사업(약 1만7000실)의 인·허가를 진행 중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완화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것"이라며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1역1청'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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