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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수부 46년만에 간판 내린다… 국무회의 상정 후 즉각 시행



정부는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울중앙지방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광주지방검찰청 제외) 폐지 방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특수부 폐지가 골자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로 인해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는 46년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중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는 게 핵심이다. 또 폐지된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달리하게 된다. 반부패수사부의 수사 범위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한정한다. 더욱이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직을 35일만에 내려놓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13일) 고위 당정청협의 때 확정한대로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명칭 역시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고 알렸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안 27건·일반안 6건 등 33건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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