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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기업 해외유보소득 해마다 증가…"이중과세 멈춰야 국내 투자↑"

/박명재 의원실



국내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이 최근 5년간 2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유보소득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낸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두는 소득을 말한다. 해외소득 과세 면제로 늘고 있는 유보 소득을 국내로 유입할 방도를 찾고, 법인세율 대폭 인하로 국제 조세 경쟁력을 높여 국내 투자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은 ▲2014년 3211억원 ▲2015년 4623억원 ▲2016년 3852억원 ▲2017년 4644억원 ▲2018년 5606억원이다. 2014년 대비 지난해 75%까지 급증했다.

해외유보소득이 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는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거주지주의 과세를 채택하면 소득이 발생한 해외 국가 뿐 아니라 자국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중과세 때문에 기업 이윤은 줄고 다국적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다.

실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연 평균 13.3% 증가했지만,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연 평균 2.6%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ODI)은 497억8000달러로 외국인직접투자액(FDI) 163억9000달러의 3배에 달했다.

/박명재 의원실



한편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부과하던 미국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했다. 또 과세방식을 해외 소득에 부과하지 않는 '원천지주의'로 전환했다. 선진국 대부분이 법인세 인하 행렬에 가세하면서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과세가 많은 국가 반열에 올랐다.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다. 국내 기업이 과거 미국 기업처럼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두고 유보금을 쌓은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박 의원은 "미국이 원천지주의로 과세 제도를 개편하면서 OECD 국가 중 거주지주의 과세 국가는 한국·"아일랜드·멕시코 등 5개국으로 줄었다"며 "국제 조세 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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