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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산업일반

中企 기술 유출 피해액 8000억원…대책 마련 시급

/유토이미지



퇴직자나 내부 직원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유출 피해가 8000억원에 달해 심각한 수준에 달해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13개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 피해를 봤다. 피해액만 78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1월 '중소기업 기술 보호 통합 상담센터' 개소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집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인정 건수는 52건이었다. 이 중 54%인 28건이 퇴직자나 내부 직원에 의한 기술이 유출이었다.

통합 상담·신고센터의 기술 유출 피해 신고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인정 건수는 2016년 9건, 2017년 8건, 2018년 17건, 2019년 8월 말 현재까지 17건 등 총 52건이었다.

상담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3935건, 2017년 5128건, 2018년 5724건으로 매년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방지 상담 건수가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4613건에 이른다.

지난 중소기업 기술 유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메일 및 USB 등을 이용한 기술 유출'이 평균 60.8%로 가장 높았고, '복사 및 절취'가 32.5%, '핵심인력 스카우트 유출' 25.5%, '기업 간 합작사업 및 공동연구' 7.8%, '관계자 매수' 5%, '시찰 및 견학' 2.2%가 뒤이었다.

기술 유출에 의한 법적 구제를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피해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주 의원은 "중소기업은 기술을 탈취당하면 막대한 피해를 넘어 존망의 기로에 서는데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8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보다 면밀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중 퇴직자나 내부자에 의한 기술 유출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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