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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주의 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주의 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

김다연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Q. 상법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했을 때,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사가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 결과로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직접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때 제3자에는 주주도 포함된다. 그러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여 주주가 입는 경제적 손해, 즉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예컨대 이사의 위법행위가 밝혀져 주가가 폭락한 경우,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는 직접 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나아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도록 청구하고, 회사가 그 소제기를 해태하는 경우에 회사를 위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를 대표소송이라고 한다.

주주는 먼저 회사에 대해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소의 제기를 청구해야 하고, 회사가 소제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야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주가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소를 제기했더라도, 이후 회사가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하자가 치유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30일을 기다리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등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회사에 제소청구를 하지 않고서도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명시적으로 소제기를 거절한 경우에도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표소송에서 주주가 승소하더라도 그 손해배상금은 회사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주주가 이사의 임무해태로 손해를 입었어도 그로 인한 손해를 대표소송을 통해 배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주주는 소송비용 및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만일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해태하여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그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대표소송을 다중대표소송(이중대표소송)이라고 한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일정한 경우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법무부의 2012년 상법개정안에는 모회사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는 2018년 국회에 출자비율 50% 초과 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안 검토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위와 같은 규정이 명문화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가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해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아닌 지배회사의 주주는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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