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이자 年 2만4000원…청소년한부모적금, 870일 동안 계약 0건

'청소년한부모적금' 계약이 872일 동안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조건은 까다롭고 지원 금액은 최대 2만4000원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단 지적이다.

27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발표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이 2017년 5월 2일부터 실시한 청소년한부모적금은 지난 20일까지 가입 인원과 이자 지원금 지급이 전혀 없었다.

청소년한부모적금은 자녀 양육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한부모(만 9~24세)가 시중 은행의 취약계층 우대적금에 가입 후 만기됐을 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 제도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청소년한부모는 지난해 12월 기준 3783가구다. 이 중 누구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성 의원실은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 중 청소년한부모 대상 자립 지원 패키지 도입을 통한 가족 서비스 확대 제도와 내용이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가입자가 없는 이유는 적금 서비스 액수가 소액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진흥원은 가입자의 월 불입액 최대 10만원에 대해 1년 치 이자분을 연 금리 2%로 추가 지급한다. 월 불입액이 연 최대 120만원인 경우에도 진흥원이 추가 지급하는 이자는 2%인 최대 2만4000원에 불과하다.

가입 조건도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성 의원은 "진흥원이 제도를 만들고 사후관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소년학부모적금의 지원액 확대와 함께 지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