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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사모·소액공모도 활성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전체재산의 60% 비상장 기업에 의무 투자

-소액공모 10억원 미만→ 30억원이하, 100원 이하 신설해 모험자본 확대

앞으로 일반투자자도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 간접 투자할수 있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기구' 제도가 도입된다/금융위원회



앞으로 일반투자자도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기구(BDC) 제도'가 도입된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은 BDC를 설립해 비상장기업에 총 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소액공모 한도도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경로도 신설한다. 제도개선으로 모험자본을 늘려 혁신기업이 적기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성장단계별로 적기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어야 한다"며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체계 개선해 혁신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먼저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를 도입한다. BDC는 비상장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지원이나 경영지원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기구다.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시장에 상장한 이후 공모자금을 모아 유망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성장투자기구 구조/금융위원회



BDC의 설립규모는 최소 200억원으로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의 형태로 설립된다. 운용주체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벤처캐피탈이며 운용경력이 3년이상, 연 평균 수탁고(펀드·일임) 150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또 자기자본은 40억원 이상으로 운용전문인력이 2인 이상이어야 한다.

BDC는 비상장 기업 코넥스 상장 기업 등에 전체 재산의 60%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주식 채권, 이익참가부 증권, 대출 등을 통해 신규자금을 공급할 수 있고, 코스닥상장기업 투자와 중소 벤처기업관련 조합지분 매입은 30%로 제한한다. 동일기업에는 2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용주체가 펀드 전체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하도록 한다. 또 공모펀드 공시의무에 투자대상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을 포함, 공시의무를 부과된다. 가치평가는 펀드와 같이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없는경우 공정가액으로 한다.

사모 소액펀드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아울러 금융위는 사모 및 소액공모 채널을 확대한다. 현재 청약권유자 기준의 사모제도와 별도로 공개적 청약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전용 사모 자금조달 경로를 신설한다.

소액공모 한도도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로 이원화 해 모험자본 경로를 늘린다. 단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파생결합증권 등의 발행은 신설 확대되는 자금조달경로를 이용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 김정각 자본시장국장은 "BDC와 사모 소액공모 확대로 기업의 자금조달 선택지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기업에 민간자금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4분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2020년 하반기 제도개선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인프라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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