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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주체 불명확 사설스포츠학원, 전국 1만개…범죄 무방비

관리·감독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사설스포츠학원'이 전국에 9844개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전국 사설스포츠클럽 기초조사'에 따르면 1만개에 가까운 사설스포츠학원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이다. 종류별로는 스포츠아카데미가 2921개로 가장 많았다. 유아체육클럽은 1919개, 어린이스포츠클럽은 1604개, 축구클럽도 1604개에 달했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9일까지 전국에 있는 사설스포츠클럽 현황 파악을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 중인지 세부 사항은 올해 말까지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현행법상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10조는 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은 사전 등록이 필요한 체육시설업이다. 수영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당구장업·야구장업·가상체험체육시설업·무도학원업 등은 신고가 필요한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한다.

교육부에서 주로 다루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의 6조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교육청에 미리 등록해야 하지만, 이 법에서 말하는 '학원'은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곳만 의미한다. 무도학원업을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체육을 가르치는 사설학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사설스포츠학원이 정부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나면서 학생이 폭행·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체육시설을 이용해 교습하는 업종도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의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나왔다.

이 의원은 "하루빨리 법 제도를 개선해 정부 감독의 눈밖에 있는 사설스포츠학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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