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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및 취소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높인다"

박재호 부산남구을 국회의원(사진=박재호의원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및 취소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23일 "국토부 내규에 의한 면허자문회의를 법률에 의한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로 격상하는 한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의 '항공사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을 포함했다.

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은 국토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항공정책 및 항공사업 등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 위촉하게 된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국토부는 내규인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신규 먼허 심사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면허자문회의를 구성, 운영 중"이라며 "하지만 면허자문회의 회의록과 위원 명단 등에 관한 사항은 사후에도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내규에는 자문위원 선정과 관련,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척 조항조차 없다. 특히 자문위원 12명 중 5명이 항공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국·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항공정책관)까지 겸하고 있어,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이 담긴 회의록의 작성과 보존을 의무화했다. 회의록은 공개가 원칙이며,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결격 사유를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박재호 의원은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과 취소 업무는 국가 경제정책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보다 엄중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심의기구의 구성 및 주요 심의 절차를 법률로 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명확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최인호·이상헌·김기준·한정애·전재수·안호영·임종성·윤준호·김해영·송기헌 의원 등 총 11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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