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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소득 감소로 연체될 것 같다면…"신복위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이용하세요"

연체우려 단계부터 상환불능단계의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받을 수 있다/금융위원회



오는 23일부터 실업 및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연체가 발생하거나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중채무자는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6개월 간 채무상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한 번의 연체가 다른 금융회사의 연체로도 이어져 채무가 급증,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를 마지막으로 연체우려단계부터 상환불능단계의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대상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환능력이 감소돼 30일 이하 연체가 발생했거나 연체우려가 존재하는 다중채무자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업·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자, 대출당시보다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고 최근 신용이력이 악화됐다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6개월 간 긴급상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만약 상환능력이 회복됐더라도 연체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환경에 처해있다면 10년간 분할상환 혜택도 추가로 주어진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는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채권자가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상각)한 채권에 대해서만 원금감면을 허용해, 상각채권이 아닐 경우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하더라도 효과가 낮은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연체 3개월 이상, 대출실행후 1년이상을 충족하는 미상각채무는 감면 가능하고, 채무자의 소득, 재산, 연령, 직업 대비 채무규모 과중도에 따라 0~30%의 원금 감면비율이 적용된다.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와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는 오는 23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는 채무자부터 적용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 예약한 후, 방문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상담부스 운영현황을 들으며 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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