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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항공 마일리지 시효 10년 규정' 위법성 검토



공정위, '항공 마일리지 시효 10년 규정' 위법성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10년인 항공 마일리지 소멸시효가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에 대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질의에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상 유효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공정위는 연초에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시행해 최근 결과물을 제출받아 분석 중입니다. 약관법 위반으로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과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항공 마일리지 이용편익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해온 소멸시효 관련 문제까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며 "제재하겠다는 취지보다는 일부 불공정성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공정위는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써서 항공권을 구입하게 하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항공사들에 마일리지 좌석을 별도로 할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써서 항공권을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일리지 사용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여행객은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모자란 일부를 마일리지로 채울 수도 있게 된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량이 발행량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마일리지 사용 확대 방안으로 복합결제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신용카드로 쌓은 마일리지를 카드 포인트로 역전환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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