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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밀리는 귀경길, 차가 고장나면?…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금융감독원



밀리는 귀경길에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걱정된다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으로 대비할 수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긴급견인서비스 ▲비상급유서비스 ▲배터리 충전서비스 ▲타이어 펑크 교체서비스 ▲잠금장치 해제 ▲긴급구난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은 이용 전날까지 가입해야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긴급견인은 고장이나 사고로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가능하다. 통상 10Km 까지 무상견인이며, 초과시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

도로를 주행하다가 연료가 소진됐다면 긴급급유도 받을 수 있다. 통상 3리터 정도 급유해준다. 배터리가 방전됐을 경우 충전은 가능하지만 배터리 자체를 교체할 때는 실비는 부담해야 한다.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과의 충격으로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하다면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긴급구난도 받을 수 있다. 별도 구난장비가 필요하거나 구난시간이 30분을 넘어가면 실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차량 고장시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서비스다.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나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가 아닌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할 경우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하고, 과도한 비용 청구 등 피해발생 시에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조정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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