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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노조 몸살 앓는 현대重 기업결합심사 순항? 삼성重은 임단협 타결

현대중공업 계동 사옥



국내 조선3사 중 하나인 삼성중공업이 임금 및 단체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현대중공업 임단협 타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중국과 카자흐스탄·싱가포르의 경쟁당국에 심사를 신청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과는 사전절차 단계로 사전 계획한 6개 국가 모두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결합심사국을 더 늘릴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유럽연합(EU)과는 4월부터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15일 카자흐스탄, 이달 2일 싱가포르에 신청서를 제출해 현재 모두 6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지난해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으로 일본 조선산업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제소해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진행 중인 수출 규제 등 일본의 경제 보복이 일본의 기업결합 심사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WTO에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이 유조선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컨테이너선을 포함한 상선의 구입, 판매, 마케팅, 생산, 개발과 관련된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현대중공업은 임금 및 단체협상 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초 노사 간 상견례 이후 지난 5일까지 총 12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진척이 없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1일 파업권을 획득한 뒤 울산 본사와 서울을 오가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를 거쳐 지난 7월16일 2차 교섭을 개최한 이후 현재까지 주 1~2차례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2019년 임금협상을 최종 타결하며 국내 조선 3사 중 유일하게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삼성중공업 노사는 ▲기본급 1%, 정기승급 1.1% 인상 ▲임금타결 격려금 등 일시금 200만원 및 상품권 50만원 ▲정기상여금 600% 중 300%를 매월 25%씩 분할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협력사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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