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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벤처투자 年 4조 코앞인데 '벤처투자 촉진법'은 국회서 낮잠

중기부 '발의 1호 법안'… 국회 공전에 산자중기위 계류 중

창업법등 기존법으론 투자 한계, 신산업 투자에 대응 미비

투자제도 단순화, 수요자 편의성 제고 등 내용 두루 담겨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액이 올해 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계속되는 정치권의 공전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 촉진법)은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정법 중에선 처음 발의한 '1호 법안'으로 국회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빛을 보질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지난 4월 취임 이후 정치권 등에 벤처투자 촉진법 통과의 당위성을 여러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중기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중기부가 입법예고하고, 같은 해 6월 국회에 제출한 벤처투자 촉진법은 소관 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올해 3월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벤처캐피탈 업계에선 벤처투자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다양한 투자 영역이 생기면서 벤처투자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 제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1986년에 제정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창업법)과 1997년 제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법)이 기존에 벤처투자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시대 흐름에 뒤쳐진데다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투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조합, 액셀러레이터는 창업법이, 벤처투자조합과 개인투자조합은 벤처법이 각각 관장하는 등 이원화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벤처투자조합만 운용하던 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을 새로 결성, 숙박업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했지만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벤처투자조합(벤처법)에선 허용하던 숙박·음식점업 투자를 창업투자조합(창업법)은 '금지업종'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 업계 한 관계자는 "융합을 통해 의료와 ICT가 헬스케어로, ICT와 금융이 핀테크로 탈바꿈하는 등 다양한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벤처투자를 아우르는 법이 없이는 이들 산업에 적기 투자가 힘들고, 후속투자도 한계가 있어 온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벤처투자 촉진법은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 도입 ▲벤처펀드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보장해 민간자금 유입 촉진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펀드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투자 명시적 허용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확대 ▲개인투자조합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 변경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 변경 및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의무 신설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통합·일원화 ▲한국벤처투자의 설립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투자 촉진법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창업법과 벤처법에서 '벤처투자' 관련 내용만 추린 것으로 여야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상반기에 민생법안과 추경에 집중하고, 때때로 이해관계에 따른 충돌과 공전을 거듭하면서 순위가 밀려 관련법이 언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조6327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는 올해 상반기엔 1조8996억원으로 다시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게다가 올해 들어 6월 말까지의 투자액이 지난해 전체투자액(3조4249억원)의 55.5%를 기록한 터여서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전체 투자액이 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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