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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중견 특허 보호 위한 '특허공제' 상품 나왔다

특허청-기술보증기금, 특허공제 운영센터도 오픈

특허 분쟁시 2% 금리로 부금의 5배…대출도 2% 이자

월 30만~1000만원까지 최고 5억원 적립 가능

*특허공제 상품 구조



특허청과 기술보증기금이 '특허공제' 상품을 본격 출시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특허 등 분쟁시 2%의 낮은 금리로 적립 부금의 5배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부금에 대해선 은행 적금보다 높은 2%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특허청과 기보는 9일 특허공제 운영센터를 열고 특허공제사업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상호부조형태인 특허공제는 가입기업들의 적립금을 기반으로 자산을 운영하며, 대출은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선대여 후분할방식'으로 진행한다.

가입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부금은 월 3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최고 5억원까지 적립 가능하다.

월 납입부금은 30만원, 50만원, 8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운영기관인 기보 관계자는 "부금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적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했고, 대출금리는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낮게 책정해 가입기업들의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지난 5~7월 사이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4.89% 수준이다.

이 상품은 특허·상표·디자인의 해외출원 및 심판·소송 등을 목적으로 대출(지식재산대출)하려는 경우엔 적립부금의 최대 5배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대출은 가입자 대출신청 후 소송당사자, 대리인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금액을 실비지원한다.

또 가입 기업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땐 적립한 부금납입액의 90% 이내에서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적용금리는 3.5% 수준이다. 다만 대출신청은 공제가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아울러 특허청의 지원사업이나 기보의 보증 이용시 지원한도 우대, 보증료율 인하, 법률자문 서비스, 가점부여 등 각종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지식재산패스트보증 지원한도 우대(2억 → 3억원) ▲보증료율(0.2%p 인하) ▲금융기관 특별출연금 협약보증 지원대상에 추가 ▲기술신탁이용시 수수료 등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디자인파크개발이 1호 가입을 시작으로 아이티아이즈, 아이디노, 닥터웰, 와이파인텍 등 10곳이 이날 출범식에 함께 참여했다.

디자인파크개발 김요섭 대표는 "경쟁사와의 특허 무효심판 및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상품에 가입했다"면서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특허공제 상품에 가입해 특허분쟁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공제가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분쟁 등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든든히 지켜주는 금융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특허공제가 특허로 무장한 우리기업들이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세액공제 도입, 예산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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