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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삼성바이오 8개월째 '도돌이표' 수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사건 본류인 분식회계를 밝히는 데는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삼바의 분식회계 증거인멸 의혹을 두고 열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 임직원 측 변호인들은 분식회계가 사실로 인정돼야 증거인멸도 죄가 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분식회계 여부와 상관없이 증거인멸 자체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선 지난달 26일 진행된 3차 준비기일에서 주장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국가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도중에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자체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분식회계가 법정에서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증거를 없앤다는 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삼성 임직원 측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분식회계 증거를 인멸했다고 하는지 특정해 달라"며 "검찰은 2000여개 파일이 삭제됐다고 하는데 삭제된 파일의 내용과 제목, 관련사건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즉, 검찰이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공소사실의 구체화를 요구하는 삼성 측의 주장에 제대로 된 답변도 하지 못한 채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인 것.

앞서 검찰 분식회계·증거인멸 의혹 수사가 지난 8개월간 숨 가쁘게 진행됐으나 사건 본류인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해 '표적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 바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도 본류인 분식회계 정황이 딱히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로만 수사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태한 삼바 대표에게 5월 22일 증거인멸 혐의에 이어 지난 7월 16일 분식회계·개인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번 재판으로 검찰은 새로운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워 또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삼바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재경팀장 심모 상무도 같은 사유로 구속될 위기를 벗었다.

검찰은 회계사들로부터 "삼성 주문대로 보고서 내용을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김 대표 등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가져왔다. 이번 김 대표 등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면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영장 발부가 처음이어서 분식회계 수사가 물꼬를 틀 수 있었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게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찰 인사로 인한 삼바 특수부 교체 시기까지 맞물려 수사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번 재판은 서울중앙지검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서 효율성을 이유로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로 해당 건을 재배치하고 다룬 공판이다. 부장검사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때부터 삼성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수사를 맡아왔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검사는 국정원 댓글 수사팀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활동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에도 참여한 그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공판을 담당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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