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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 자사고 7곳 '추가모집' 놓고 교육청과 힘겨루기

서울 자사고 7곳 '추가모집' 놓고 교육청과 힘겨루기

서울시교육청 "자사고들 9일까지 추가모집 계획 제출할 것"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과 올해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했으나 법원 결정에 따라 내년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된 자사고들이 추가모집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관내 자사고 21곳(하나고 포함) 중 추가모집 계획이 없는 7곳의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이 미승인됐고,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추가모집 계획을 포함한 전형 계획을 다시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8일 "자사고들이 추가모집을 하도록 설득하고 있고, 이들이 모두 추가모집을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재지정평가 이후 교육청-자사고 간 깊은 갈등의 골이 고입 수험생들의 혼란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시교육청은 추가모집을 하지 않겠다는 자사고 7곳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모두 올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에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자사고 지위를 임시로 유지하게 된 학교들로 알려졌다.

추가모집은 신입생 정원을 모두 선발하지 못한 자사고와 외고 등 학교장 선발고가 1월 중 추가로 모집 기간을 정해 신입생을 선발토록 하는 제도다. 자사고는 지난해부터 12월 일반고와 동시 선발하고 있으나,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생은 일반고에 임의배정되지만, 일반고에 떨어진 학생들은 자사고 등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자사고들은 추가모집을 할 경우 일반고에 탈락한 학생들이 자사고에 입학했다가 학기가 시작되면 애초에 가고자 했던 일반고로 전학가면서 학교 운영이 파행될 수 있다는 이유로 추가모집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시업계에서는 올해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에 지원자가 예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어, 이들 자사고들이 내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올해 3월 발표한 고교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반드시 추가모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자사고들이 지원자 미달 시 정원을 채우지 않고 남겨둔 뒤 학기 시작 후 일반고에서 우수 학생을 빼 오기 위해 추가모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청은 고입전형기본계획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입학전형 실시 3개월 전까지 변경해 공고해야 한다. 올해 자사고를 포함해 서울 후기고 입학전형이 12월 9일 시작하므로, 8일까지가 고입전형기본계획 변경·공고 마감일인만큼 시행령을 어긴 셈이 됐다.

교육청은 그러나 올해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이 이뤄진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자사고들에게 추가모집 실시 계획을 담은 입시요강을 9일까지 다시 내도록 했고, 추가모집 계획이 없이 올해 신입생 모집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자사고들이 추가모집 계획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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