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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시노펙스에 과징금 2억4890만원 부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닥상장사 시노펙스에 과징금부과 감사인지정을 조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닥상장사 시노펙스에 과징금부과 감사인지정을 조치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시노펙스가 2016년과 2017년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면서 17억 상당의 동일한 투자거래에 대해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시노펙스는 2016년 투자주식 손상차손 69억900만 원을 인식하지 않다 2017년에 손상차손을 인식해 투자주식 손상차손을 과소(과대) 계상했다. 또 별도재무제표 작성 공시시 전환사채에 내제된 전환권 등 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전환사채 전액을 매도가능 금융자산으로 잘못 분류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시노펙스에 과징금 2억489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을 조치했다.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조치는 대상자가 퇴사함에 따라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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