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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정부,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 줄인다

중기부·고용부·동반위 "임금·복지 양극화 해결해야"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와 상생협력 MOU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으로 해결 이끌어

4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협약서에 서명한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손진영기자 son@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손잡았다. 중기부와 고용부, 동반위는 고용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중기부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동반위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이 궁극적으로 임금·복지 양극화 해소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는 점에 동의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도 발표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통해 일하는 방식 개선 등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를 줄일 방안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해 기금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규제를 줄이고 재정지원을 확대해 제도를 개선한다. 기금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 '일터혁신' 지원에 협력해 중소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근로의 질과 생산성, 품질 수준 등 성과를 높인다.

중기부는 근로 복지와 생산성 제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복지 강화를 위한 자발적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금 참여 중소기업에 선택적 복지 서비스 인프라를 홍보·안내한다.

동반위는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운동을 통해 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유도한다. 동반위는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것도 상생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 의욕 증진과 복지격차 완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단 점에 공감해 이를 이용할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각종 제도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하고, 재정지원 확대, 설립·운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6년 1월 시작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는 도입 이래, 가입·탈퇴의 엄격한 제한 등 제도가 경직돼 있고, 설립·운영 과정에서의 전문적인 컨설팅과 재정지원 부족 등으로 기금 설립이 미진했다. 2016년 이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연간 20개를 밑돌았다.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세워진 공동근로복지기금은 49개에 불과하다.

고용부는 공동근로복기기금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어 기금 설립을 촉진한다. 중소기업을 포함해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까지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기금은 출연금의 50%, 중소기업은 80%까지 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금 중간 참여와 탈퇴 및 탈퇴 시 재산처리 방법 등 규정이 없어 혼선을 초래해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기금 탈퇴 시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자금을 해당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개별 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 근로자 보호에 사용된다.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남은 재산은 근로자에게 생활 안정 자금으로 지원한다. 지금까지 특정 기업만 사업을 폐지할 경우 출연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어 근로자 보호에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사업장의 수나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사업장의 수와 관계없이 참여기업이 조성한 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설립일로부터 3년간 누적 2억원까지 지원됐다. 앞으로는 30개소 이상 사업장이 참여하거나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일 경우 5년간 20억까지 지원한다. 50개소 이상 사업장이 참여하고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1500명 이상일 경우 7년간 30억까지 제공된다.

대기업의 상생협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협력 중소기업 등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정부 지원액도 최대 10억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공동복지기금 설립 지원 인프라도 확충된다. 고용부는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 노사단체·근로복지공단·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지원 협의체'를 구성한다.

민간영역에서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도 돕는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부터 회계, 결산까지 표준화된 실무 매뉴얼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올해 안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수직적 거래 관행 등으로 대·중소기업의 복지격차 수준이 커 중소기업의 복지는 대기업의 43%며, 이를 수치로 환산하면 대기업은 월 복지비용이 26만원일 때, 중소기업은 11만원에 불과하다"며 "복지 격차 해소는 중소기업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작은 것을 연결해 혼자 있을 때보다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오늘 협약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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