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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조국 '대국민 해명'에 정치권 후폭풍… 野 "국정조사·특검수사"



[b]나경원 "조국, 국회 능멸… 임명 강행 시 중대 결심할 것" 예고[/b]

[b]오신환 "文 대통령 직권남용 고발… 폭거 저질렀다" 강력 항의[/b]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상 초유 '대국민 기자간담회'로 정치권에 후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야권은 특별검사팀 설치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간담회를 실시한 조 후보자에 대해 "온갖 변명과 기만, 감성팔이만 반복했다"며 "법으로 정해진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음에도 추악한 발걸음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능멸했다"고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청문회를 할 법적기한이 남아있음에도 청문회 무산을 서둘러 선언하고, 조 후보자에게 자락을 깔아줬다"며 "국회 능멸 콘서트 보조자 역할에 충실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변명쇼로 보이콧(침묵)하고 기어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치는 격랑에 빠져들 것"이라며 "한국당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법이 정한 청문회를 기자간담회로 대체했다"며 "국민이 반대하는 (범죄 혐의) 피의자를 끝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히기 위해 임명 강행 시나리오에 따라 민주주의 법치 원칙을 무너뜨리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여권에 강력히 항의했다.

야권 반발이 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청문 절차가 끝나지 않아 채택 보고서 송부가 불발하면 대통령은 송부 마감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동남아시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귀국 후 조 후보자를 임명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야권은 여권이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전제조건으로 기자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보고 있다. 당초 언론은 자료제출요구권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는 의혹을 파헤치기에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게 야권 지적이다.

한국당은 먼저 이날 오후 조 후보자 간담회를 실시했던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실시하고 반박에 나섰다. 바른미래의 경우 이번 조 후보자 간담회를 '불법 청문회'로 규정하고 문 대통령과 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허가할 경우 특검수사와 국정조사 등에 돌입할 것이라는 게 야권 구상이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스스로 공소장에 쓰일 많은 이야기를 실토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해 "공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특검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특검 대상에는 검찰 부실수사도 포함할 것이란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오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그 즉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착수할 것"이라고 향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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