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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한국소비자원, 대만 행정원 소비자보호처와 업무협약 체결

지난 29일 진행된 협약식에서 한국소비자원과 대만 소비자보호처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대만 행정원 소비자보호처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9일 대만 행정원 소비자보호처와 '국경 간 거래 소비자불만 해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증가하고 있는 국제거래 소비자불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다.

소지바원에 따르면 지난해 양국 간 방문 관광객이 100만명을 넘어서고, 국제거래 소비자불만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대만 여행을 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불만이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불만은 언어와 시·공간의 제한, 적용 법률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소비자불만 접수, 정보제공, 해외기관 협력 등의 방법으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 대만 사업자의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불만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면 대만 소비자보호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대만 소비자가 국내 사업자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제거래 등에 따른 소비자권익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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