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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 못하면 보상"… 한정애, 근로법 개정안 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정애 의원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으로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근로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다.

노동위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직 복직이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마련했지만, 노동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금전 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한다. 근로 계약기간의 종료·정년·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 복직 자체가 어려우면 보상이 어렵다는 게 노동계 지적이다. 부당해고 당사자는 권리구제를 다투는 동안에도 대개 임금을 받지 못한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기간 만료·정년·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돼 원직 복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피해 노동자가 금전보상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동위는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을 먼저 인지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취지 변경의사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부과금을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현재 노동위는 이행강제금을 1회 2000만원 한도로 최대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이행강제금 1회 부과금액 한도를 3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기간 한도는 4년으로 확대했다.

한 의원은 "노동자가 구제받기까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구제절차의 실효성을 높인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간제 노동자를 포함한 해고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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