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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공익변호사 절반, 월평균 임금 250만원 수준

공익변호사 절반, 월평균 임금 250만원 수준

대한변호사협회, 공익변호사 첫 실태조사 결과

공익전업변호사 절반가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인 250만원 수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금태섭.박주민 의원, 공익변호사 모임 공동으로 '공익변호사의 현황과 전망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전국에 있는 공익변호사 118명(외국변호사 5명)을 대상으로 실시, 이 가운데 전·현직 공익 변호사 74명이 응답했다. 설문 응답자는 30대가70%를 차지했고 여성이 64.4%로 남성보다 많았다. 변호사 경력 및 공익변호사 활동기간은 모두 5년이상 10년 미만이 가장 많았다.

공익변호사는 2000년 초반에 등장해 인권, 장애, 여성, 난민, 이주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와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들은 발표에서 "공익변호사란 영리를 목표로 하지 않고, 공익적 성격의 사건을 주되게 수행하고 이를 전업으로 일하는 변호사"로 정의했다.

설문에 따르면 공익변호사 급여는 200만~300만원인 경우가 46.3%로 가장 많았다. 300만~400만원인 경우가 33.3%, 400만~500만원이 11.1%, 200만원 미만 7.4% 등의 순이었다. 로펌기반 공익변호사는 400만~500만원이 52.6%로 가장 많았고, 300만~400만원이 42.1%, 500만원 이상이 5.3% 수준이었다.

대한변협 인권이사인 정영훈 변호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250만원 정도 수준인 점에 비추어 보면 공익변호사 대부분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수준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새내기 변호사는 미혼이라면 이 급여로 생활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결혼해 가정과 자녀를 갖게 되면 매우 어려운 생활환경에 봉착해 공익변호사를 그만두게 되는 주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변호사를 그만 둔 이유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급여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은 이유다.

공익변호사가 소속된 단체의 형태로는 변호사 중심으로 설립된 공익단체가 36.5%로 가장 많았고, 로펌이 설립한 공익단체가 27%, 활동가 중심의 공익단체가 16.2% 순으로 나타났다. 주된 활동 분야는 공익인권일반,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난민, 노동 등 다양했다.

이외에도 공익변호사 지역 활동간 편차가 매우 심했다. 서울, 경기 외에 공익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호남이 유일했다. 응답자 대부분은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공익변호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공익변호사들은 전문가로서 역량 강화를 혼자서 해내야 한다는 것을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다.

한편, 금태섭 의원은 공익변호사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말 공익목적의 법무법인 제도를 도입해 실비수수나 기부금품 모집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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