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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혁신 유전자 치료연구 가능해질까..생명윤리법 개정 추진

유전자 가위 등을 활용해 암과 에이즈 등 유전 질환 치료법을 연구할 수 있는 길이 국내에서도 열린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유전자 치료를 연구의 규제를 낮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관련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에선 유전자 치료 연구를 할 수 있는 질환이 제한적이다. 유전 질환이나 암, 에이즈 등의 질병에 한정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거나 현저하게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유전자 치료법일 경우 등의 조건을 갖춰야만 한다.

반면, 개정안은 질병과 상관없이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현저히 우수한 유전자 치료법일 때는 연구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연구대상 질환을 사실상 없애고 모든 우수한 유전자치료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다만 유전자치료 연구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도 강화했다. 연구계획서에 대한 사전심의와 승인 후 윤리적 준수 의무를 명시했다.

유전자 치료연구의 심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IRB(연구기관에 소속된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외에도 국가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IRB 중심의 연구 승인, 수행 과정·결과에 대해 조사·감독 이외에도 연구자의 보고 의무는 물론, 필요하면 국가위원회가 직접 조사하고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앞서 국가 생명윤리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회의를 열어 유전자 치료연구에 대해 포괄적인 희귀·난치병 극복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연구대상 질환 제한을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잘 알려진 유전자 가위 기술은 특정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돌연변이 유전자가 제 기능을 하도록 교정하는 생명공학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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