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장 변창흠)는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올해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지난 2월 공고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보다 입주자격이 완화된 것이 특징으로, 더 많은 신혼부부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완화 기준을 보면,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기준이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한부모가족의 자녀연령 제한은 만 6세에서 만 13세 이하로 확대됐다.
또 소득요건은 소득기준 *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됐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120% 이하로 완화됐다.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8월 현재 3인 이하 가구 기준 5,401,814원이다.
위의 입주자격에 해당되면서 자산기준(총자산 2억8천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경남 지역의 경우 8천5백만 원이다. 수도권 1억2천만 원, 광역시 9천5백만 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하며, 신청결과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LH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또한 공급하고 있다. 소득기준 등에 따라 순위가 나눠지며 1/2순위자는 연말까지, 3/4 순위자는 10월 중순까지 상시 접수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완화해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전세임대 지원을 받지 못한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라면 이번 공고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