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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극행정 신고" 시행 5개월째, 효과 있나?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서 지난 3월 22일부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소극행정이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 중심 행정 등이다.

그러나 커뮤니티 '클리앙' 에 올라온 글은 소극행정 신고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였다.

'소극행정 공무원 신고해도 해당 관공서 감사과로 이관되어 문제없음으로 종료되고 나서는

회의감이 들고, 탁상행정하는 공무원들이랑 말싸움 해봐야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 이후로는 소극행정 신고를 안 한다.'

'소극행정 마인드, 보신주의 지긋지긋하고 역겹다. 소극행정 신고하라는 제도 자체가 소극행정이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마음고생이 심했다.'

'공무원들은 관련 규정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 권한 밖의 일은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

'소극적 민원으로 재민원 넣었더니 그 당사자한테 전화가 왔다. 자기네가 소홀했다 인정은 하고 친절하긴 했는데 원래 민원 넣은 사항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 뒤에도 불법주차 신고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 하고 포기했다.' 등이었다.

소극행정 신고 마지막 단계



진주시 감사관실 담당자는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개설한 올해 3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신고건수는 18건이고 18건 모두 소극행정이 아닌 걸로 내부 판단했다."라며

"신고 당사자들은 소극행정이라고 하지만 불친절이나 담당자의 잘못이 없는 경우 등이었다. 불친절인데 소극행정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저희가 취하하지는 않는다. 불친절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건수로는 불친절이 가장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극행정은 공무원에게 법적인 의무가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고건의 대부분은 내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준다는 내용이다. 주로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할 민원을 기한 내에 하지 않는 것, 법에 명시된 대로 처리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대표적인 소극행정 사례이다. 이런 이유로 위법하지 않은 이상 소극행정으로 처리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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