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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개방성은 국민의 알권리다] (上)겉도는 공공기관 웹개방성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무한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공개하는 정보에는 아직도 '벽'이 존재한다. 정부 주요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상당수가 검색엔진을 통한 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한다는 정부 3.0 정책에 역행할 뿐더러 국민의 정보 접근을 막는 것으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메트로신문은 3회에 걸쳐 웹 개방성의 필요성, 사례, 향후 방향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정보 많아졌지만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은 웹 개방, 정보공개에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웹개방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웹 개방성은 이용자가 웹에 공개된 정보에 아무런 제약 없이 접근해 이용하고, 웹사이트의 정보를 자유롭게 공개·공유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웹 개방성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일반 사용자가 검색엔진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웹사이트가 완전히 개방되면 사용자들은 해당 기관 사이트에 들어가 로그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포털 사이트 등 검색엔진을 통해 공공기관이 가진 자료를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웹 생태계의 사용성과 투명성 향상도 기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웹 개방성 실태를 살펴보면 웹사이트를 완전히 개방한 기관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자는 원하는 정보를 검색 엔진을 통해 찾을 수 없다. 기밀정보가 아님에도 정보가 검색되지 않아 국민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웹발전연구소가 지난 2017년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산하 기관 13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을 진단 결과, 그 중 8곳(61.5%)이 정보검색을 완전 차단 또는 부분 차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전체 차단한 곳도 2곳(15.4%)에 달했다.

또한 시장형 공기업 웹사이트 15곳을 대상으로 2017년 실시한 웹 개방성 조사에서 8개 (53.3%) 웹사이트가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하거나 전체 차단해 웹 개방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서부발전은 올해 5월 웹 전면 개편을 통해 전체허용 기준을 맞췄다고 밝혔다.

웹발전소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정보검색을 차단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웹 서버의 성능 저하 때문이다. 하지만 웹발전소는 안정적으로 구축된 웹사이트의 경우 홈페이지 개방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전체 개방이 아닌 부분 차단 등을 적용한 웹사이트의 경우 해킹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극소수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웹 서버가 아니라면 검색엔진의 접근이 웹 서버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상당수의 기관들은 자신의 웹사이트가 검색엔진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웹발전연구소는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대학 등의 웹 개방성을 평가하는 '웹 개방성 평가지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처음으로 웹개방성 우수 기관에는 웹 개방성(WOI)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는 단체다.

웹발전연구소와 한국ICT인증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해놓고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해 놓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정보가 많은 웹사이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과 같다"며 "상당수의 공공기관 웹사이트가 처음부터 검색엔진 접근을 차단한 상태로 개설됐지만 그 사실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웹에 공개된 정보는 모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것부터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교수는 "웹 개방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또 확장되려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업무평가에 웹 개방성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해야 하고, 관련법 제정·개정을 통해 웹 개방성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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