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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최대 10배 레버리지' CFD 손실...투자자 눈물

증시가 폭락장을 연출하면서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해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깡통계좌'가 속출하면서 증권사 지점에도 비상이 걸렸다. 향후 CFD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 위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일부 증권사 지점은 CFD로 비상이 걸렸다. 바로 전날(월요일)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CFD 계좌 정산일이었기 때문이다. CFD를 거래할 수 있는 증권사는 현재 교보증권, 키움증권, DB금융투자다.

한 증권사가 고객에게 배포한 CFD 투자설명서



전문 투자자에게만 허용되는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주식을 사지 않아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매도와 비슷하다.

공매도와 차이점은 10배의 레버리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증거금 10%를 적용 받아 최대 10배 레버리지를 사용 가능하다. 예컨대 10억을 가지고도 삼성전자 주식 100억원어치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주가가 10%만 하락해도 투자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리스키(Risky)한 투자다.

전일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주가 상승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크게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일 코스닥 시장은 4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고, 1230개 종목이 하락마감했다.

한 증권사 지점 프라이빗뱅커(PB)는 "CFD 투자자 문의가 빗발쳤다"면서 "리스크를 충분히 고지했음에도 이렇게 큰 폭락장이 올지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국 증시의 뇌관은 '신용융자잔고' 뿐만 아니라 CFD 물량 또한 무시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크다. 10%만 하락해도 반대매매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CFD는 해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외국인 매매로 잡힌다. 환율 변동도 주의해야 한다.

CFD는 전문투자자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계좌에 5억원 이상 잔고가 있으면서 직전 연 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이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전문투자자 요건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잔고가 5000만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5억원 이상인 사람이다. 금융당국은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로 대상이 39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CFD는 대주주양도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큰 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도 CFD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향후 CFD 거래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 위험에 대한 사전 이해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키움증권은 지난달부터 전문투자자 대상 CFD 교육에 나서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FD가 공매도 거래 접근성이 개인에게도 확대된다는 점에서 접근성의 형평성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담보대출보다도 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10배 수익률을 미끼로 무작정 투자자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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