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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사업승계 중소·중견기업, 세금 부담 10년간 70% 줄었다

중소기업연구원, 지분율 50% 이상 비상장사 8029곳 분석

세부담 2007년 27조2400억→2017년 7조6610억으로 줄어

상속 관점서 증여 관점으로 전환, 소규모 개인기업 배려해야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사업승계(기업승계·가업승계)를 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지난 10년 동안 7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업승계세제 혜택을 꾸준히 늘리면서 승계 관련 감면율이 7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도달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 선대 경영자들이 후대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어 가업승계세제를 상속 관점에서 증여 관점으로 바꾸고, 법인기업 중심의 가업승계세제를 소규모 개인 기업도 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조언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4일 펴낸 '중소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보고서에서 2007년 당시 27조2440억원이던 가업 승계 관련 전체 기업의 조세부담이 10년 후인 2017년엔 7조661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의 비상장법인(지분율 50% 이상인 기업) 주식평가방법을 원용해 산출한 조세 부담 규모로 2017년 가업승계기업이 일시에 상속하는 경우의 조세부담과 2017년 가업승계기업이 2007년 기준으로 상속했을 경우를 가정해 비교한 수치다.



이번 가업상속세제 지원 효과 분석 대상에서 금융기관, 비영리법인, 상장기업, 대기업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8029개사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

아울러 지분율(50% 기준) 외에 업력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30년 미만, 30년 이상 등 업력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해 별도 분석했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CEO 연령은 50대 이상이 85%(6818명)였으며 특히 이 가운데 60대 이상은 44%(3540명)였다. CEO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60대 이상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승계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모습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5.9%(4487개)로 가장 많고, 도매 및 소매업 14.7%(1180개), 건설업 9%(725개) 순이었다. 이들 3개 업종이 가업승계세제 대상 기업의 80%를 차지했다.

또 독일과 일본의 가업승계 관련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들 나라 모두 관련 세제 개편 방향은 모든 기업에 대한 무차별적 세제 지원은 지양하고, 기업의 승계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일정 규모 이하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 독일, 일본 모두 상속과 증여를 특별히 차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연구원 신상철 수석연구위원은 "가업승계세제를 상속 관점에서 증여 관점으로 전환해 중소기업의 승계 환경을 안정적으로 개선해 경제를 보다 젊어지고 역동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아울러 저성장 구조에서 고용이 창출되고 유지되는 소규모 기업의 고용 역량을 평가하고, 소규모 개인 기업의 안정적 경영과 지속적 성장은 한국 경제에서 간과해선 안될 주요한 경제 부문임을 인식해 소규모 개인 기업의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 기반도 확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승계 사후관리 제도 중 근로자수 유지 조항을 총임금 기준과 종사자수 기준 중 선택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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