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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성일종 의원, 민무늬 담뱃갑 도입 법안 발의

성일종 의원. /성일종 의원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담뱃갑 디자인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성 의원은 1일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담뱃값 포장지에 광고나 디자인 요소를 없애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른바 '민무늬 담뱃갑' 제도로, 호주와 영국등에서 도입됐으며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도 권고된 내용이다.

성 의원은 2016년 12월 23일 담배사업법에 경고그립을 표기하도록 했지만, 성인흡연률이 아직 높은 수준인데다가 청소년 흡연률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성 의원은 "경고그림을 제외한 각 담배 브랜드별 디자인 요소를 배제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세계 각국의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현재 미미한 효과를 보이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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