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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신창현 의원, 지자체에 재생에너지 정책 주도케하는 법안 발의

신창현 의원. /신창현 의원실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주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4일 '전기사업법' 및 '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허가 가능한 발전사업 용량을 2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까지 높이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일환으로, 현행법상 3㎿에 불과한 발전사업 용량으로는 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으로 준비됐다.

또 개정안은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지자체 의견을 듣게 하고, 이를 심의하는 전력정책심의회에도 지자체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두 개의 수레바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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