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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고시 문제 논란에 "배경 다르고 기술방향도 차이" 입장

국회사무처가 입법고시 문제 논란을 해명했다.

국회사무처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절차 이후의 법적 쟁송사항' 관련 문제 출제 과정을 설명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해당 문제는 서울 소재 대학 A교수가 복수로 제시한 문제 중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A교수는 문제가 다른 교재 등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일반적인 애용이라고 설명했으며, 다른 선정위원과 검토위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국회사무처는 문제가 불거진 후 자체조사를 통해 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며, 출제자 고의성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다소 유사하긴 했지만, 배경이 되는 법률과 판례가 다른데다가 정답 기술방향도 차이가 있다며 남은 일정을 정상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사무처는 "입법고시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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